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 표시는 규칙 제23조부터 제30조를 참조하며 비밀문서는 최초 생산 시부터 비밀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 작업 중이거나 생산하여 결재 대기 중인 비밀은 규칙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밀표시를 문서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보조기억매체(디스켓, 착탈식 하드디스크, CD, USB 등)의 비밀표시는 보조기억매체 전면 중앙에 비밀등급, 등록번호, 사본번호, 관리번호 및 관리자 등이 표식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비밀을 녹음ㆍ녹화할 때와 구두 설명 시에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처음과 끝에 그 비밀 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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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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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