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 표시는 규칙 제23조부터 제30조를 참조하며 비밀문서는 최초 생산 시부터 비밀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 작업 중이거나 생산하여 결재 대기 중인 비밀은 규칙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밀표시를 문서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②보조기억매체(디스켓, 착탈식 하드디스크, CD, USB 등)의 비밀표시는 보조기억매체 전면 중앙에 비밀등급, 등록번호, 사본번호, 관리번호 및 관리자 등이 표식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녹음ㆍ녹화할 때와 구두 설명 시에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처음과 끝에 그 비밀 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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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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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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