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된 비밀만 새로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보안담당관(산하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갱신일자와 이기된 비밀건수, 갱신 기록자를 기재한 후 보관 책임관 "정" 및 보안담당관 서명을 받아야 한다.<img id="162033941"></img>
③관리기록부 이기 및 갱신 기록을 할 때에는 관리기록부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칸의 여백을 두지 않고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공란이 발생할 때에는 여백 표식 (적색 2선 삭선)후 보관책임관 인장을 받고 삭선이유를 적색 펜으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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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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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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