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93조 (보안 위반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보안점검으로 적발된 경미한 보안 위반자에 대한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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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점검(화재예방 안전점검 포함) 조치기준
[별표 1]<개정‘20. 05. 01> 보안점검(화재예방 안전점검 포함) 조치기준 조치 대상 | 기준 (1회계 연도) | 조치 기준 | 조치 기준 조치 대상 | 기준 (1회계 연도) | 5급 이하 | 4급 이상 전열기 전원 미 차단 휴대용저장매체 방치 이동서랍, 캐비닛 미 잠금 일반문서(비공개) 방치 문서 미 파쇄 폐기…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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