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1조 (비밀의 통제관 및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29조에 따라 비밀문서통제관은 본부는 보안담당 공무원이 되며, 지방사무소는 분임보안담당, 산하기관의 경우 문서담당과(팀)장이 된다.
②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는다.
③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정리하고 보안담당관의 다음 통제인을 날인한다.<img id="162033949"></img>1. 생산비밀에 대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여부 검토2. 기본분류지침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한다.3.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부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발송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21. 01. 25>4. 재분류한 문서에는 그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재분류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여백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재분류일자를 기입한다.<img id="162033951"></img>5. 삭제 <‘21. 0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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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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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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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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