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지원과장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공정 거래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국(관, 대변인)의 총괄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부서의 분임보안 담당관(비밀보관책임관 겸임)이 되며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지방사무소의 경우는 지방사무소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총괄과장은 비밀보관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일 때에는 해당 국(관, 대변인)의 경우 총괄과 선임서기관(사무관)이, 지방사무소의 경우 직제 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산하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2단계 상급자가 분임보안 담당관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20. 05. 01>
④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장을 비밀보관책임관으로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⑤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이하"정보보안담당관"이라한다)으로서 정보ㆍ통신 및 전산보안업무에 있어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⑥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신원조사업무 및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일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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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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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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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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