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9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4조에 정한 조치 및 통보를 취할 보안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및 분실2. 국가보안시설 ㆍ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개정‘20. 05. 01>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침입4. 규칙 제8조에 따른 암호자재 오인 소각ㆍ파쇄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5.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전항의 보안 사고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인지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 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보안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8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안 사고를 야기하고 그 사실을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징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21. 01. 25>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는 발생전반과 조사ㆍ조치결과를 위원회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