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9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4조에 정한 조치 및 통보를 취할 보안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및 분실2. 국가보안시설 ㆍ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개정‘20. 05. 01>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침입4. 규칙 제8조에 따른 암호자재 오인 소각ㆍ파쇄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5.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전항의 보안 사고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인지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 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보안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8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 사고를 야기하고 그 사실을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징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21. 01. 25>
⑤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는 발생전반과 조사ㆍ조치결과를 위원회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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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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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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