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 05. 01>1. 4급 이상 공무원(보직 과(팀)장 이상)2.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3.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의 보안업무 담당자,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5. 문서 수발 담당자 및 기록연구관(사)(문서고 담당자)6.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③암호자재 취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호자재 보관 및 관리 정ㆍ부 책임자2. 비밀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사용자3. 암호자재 사용자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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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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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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