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5조 (기품원의 업무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목표가격 산정 등과 관련하여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국내ㆍ국외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획득 및 분석 제공2. 가격정보 공유체계 유지관리, 보완 및 발전3.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자료 최신화 관리 지원4. 각 사업본부 상업계약팀장 및 원가부서에서 요청하는 물가정보 제공5.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 수집, 입력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