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감안하여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수립을 의뢰하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해당 사업부장(계약팀장)에게 채권발생 내용을 통지한다.1. 법원판결문(민ㆍ형사, 행정 등 그 종류와 심급, 확정 여부 불문)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단,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거나 수사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한함)가.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기소한 경우의 공소장나. (군)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경우의 의견서다. 방위사업법 제58조의 원가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불기소결정문 또는 불기소의견서3.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4. 기타 언론보도, 국회 요구, 국민권익위 이첩, 청 자체감사 결과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수립을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을 수립한다.1. 대상사업명, 대상업체2. 추진경과 및 확인된 사항3. 대상품목, 수행기간4.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 및 유관부서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반원 편성을 위한 인원을 지원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에 따른 실사 계획을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해당업체의 도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부족, 해당업체의 실사 거부 등으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 후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을 중단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은 사법적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수행하며, 공법적 권력관계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행위, 압수ㆍ수색, 특정인 진술의 허위여부 확인행위, 소환ㆍ조사 및 의사에 반하는 방문행위 등 수사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내역서를 별지 제31호의 양식으로 대상업체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2호의 동의여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체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친다.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결과 채권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해당 사업부장(계약팀장)에게 채권 수정내용을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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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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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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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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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