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7조 (운송업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수품의 국외조달물자 중 FMS 물자는 해외조달원으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 상업구매 도입물자는 선적국가 인도지점에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국군수송사령부, 각군 및 기관은 국외구매물자에 대한 군전용 통관지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국내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화물의 특성(특정화물)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사전에 국내 운송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할 수 있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외운송을 관장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송부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FMS운송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미정부 군사지원프로그램 주소록(MAPAD)에 신규 등록 또는 등재사항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지시하여 미국 국방성 해당기관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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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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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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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