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 (개산계약의 정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 관련부서(IPT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확정한다.
해당 계약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산원가계산서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하되,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정산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계약의 종류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정산원가를 그대로 정산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산원가계산서와 정산가격의견서를 함께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정산가격을 업체에게 통보하고 최초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계약을 하고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정산가격에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의한 결과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정산가격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성과관리체계(EVMS)를 적용하는 개산계약(중도 확정계약을 포함한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사업비용 성과지수 판단을 위한 해당업체의 전년도 원가기준 제 지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해당 년도 2월말까지 제공한다.
제6항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분할구도(WBS)에 의한 사업관리 진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원가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통보한 업무분할구도에 의한 사업관리진행내역에 누적된 최종결과를 검토하여 정산원가 산정시 직접비에 한하여 이를 조정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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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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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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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