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1조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가격조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가격조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거래실례가격에 군작전상 필요한 군 규격 사용에 의하여 추가되는 특수포장비, 인건비 및 운반비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해제품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있다.1. 조사가격: 거래실례가격, 추가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2. 일반관리비: 추가비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3. 이윤: 추가비용과 일반관리비를 더하여 이윤율을 곱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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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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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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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