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2조 (오퍼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수락오퍼 또는 시행오퍼를 접수 후 수락지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초입금 지불조건의 경우 오퍼 유효기간내에 제113조에 따라 초입금을 송부해야 한다.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수락오퍼 또는 시행오퍼 1부를 미국 소재 운송업체의 지사에 송부하여 운송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오퍼시행 후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총괄구매에 대한 대미 물품의 청구는 각군이 소요량 및 오퍼상의 인도시기를 감안하여 청구하고, 지정구매 오퍼는 오퍼의 이행과 동시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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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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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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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