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조 (납기ㆍ납지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계약부서의 장은 군수품의 소요시기 및 납기를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1. 중앙조달 대상품목의 재고자산 가용여부의 판단과 조달을 위한 소요기간2. 각군의 소요시기ㆍ저장능력ㆍ생산기간ㆍ 민간성수기ㆍ 품질보증기간ㆍ원자재확보시기ㆍ입찰공고기간ㆍ 해외운송기간 및 품목의 특성 등
군수품의 납품장소(이하 "납지"라 한다)는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의 화물은 사용하는 부대와 가까운 창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특정조달대상 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납지를 지정한 경우에 검사 및 납품조서는 해당 각군 군수사령부 또는 군수품을 수령하는 부대가 소속하는 군수지원사령부 또는 보급창에서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생산현지에서 모든 생산 및 수락시험이 가능하고, 수요지(사용 부대를 말한다)로 이동함에 있어 기상, 파고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이 큰 군수품의 경우에는 생산현지를 납품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외조달의 경우 납기와 납지 등 인도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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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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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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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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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