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5조 (관급재산 관리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급재산은 업체에 보관중이거나 지급되었을 경우에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된다.
물품실무담당자는 관급품을 계약업체에게 출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업체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관 및 관리책임과 손ㆍ망실의 경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2. 관급재산의 관리자로서 의무에 관한 사항3. 인수ㆍ사용내역ㆍ재고현황과 저장 및 위치표시 등의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4. 물품실무담당자가 기록 및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사업관리부서장(현장감독관 등)은 계약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실태를 년 2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급재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품목별 카드(관급품명, 관급품 재고번호, 적용장비명 등 포함)와의 대조를 통한 관급재산의 재고 확인2. 품목별 재고 및 소모 기록카드(관급품명, 재고번호, 적용장비, 수량, 제조회사, 입ㆍ출고 일자 및 수량 등 포함) 작성 상태3. 관급재산 관리 상태 확인4. 관급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실시5. 관급품 인수 이후 관급품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기품원은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물품실무담당자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관급재산의 생산, 납품, 보관 및 관리상태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관급물품 조달의 계약부서와 관급물품을 사용하여 완성하는 최종계약목적물의 계약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 등을 말한다)을 계약하는 해당 계약팀장이 물품실무 사무를 관장한다.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의 제조(제작ㆍ조립ㆍ가공)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관급재산관리업무는 해당 계약팀에서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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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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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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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