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8조 (심사 및 자료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이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청 지침으로 제정한 「물품 적격심사기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수중함 적격심사기준」,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는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계약팀장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종합평점이 낙찰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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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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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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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