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 (협상팀 편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의 협상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전력운영사업중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계약팀장은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호와 같이 협상팀을 편성 및 운영하며, 구매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팀 구성인원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1. 상업계약팀장(또는 계약담당자)2. 감독지원담당관 법무담당 등 법률전문가3.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담당자4. 목표가격 담당5. 외부 자문위원6. 기술지원 전문기관 담당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제2항에 의한 협상팀 구성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자): 협상 전반에 관한 업무로 계획 수립, 협상팀 구성, 협상 및 사후관리2. 법무담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검토3.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담당자: 계약특수조건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4. 목표가격 담당: 가격협상 지원5. 외부 자문위원: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변경시 문제점 도출과 방안 제시6. 기술지원 전문기관 담당자: 계약특수조건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
해당 계약관은 사업별 협상계획 및 협상진행 관련문서(협상일지를 포함한다)를 쟁점별 책임한계가 명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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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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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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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