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의3조 (묶음판단 견적가격의 기초금액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묶음판단 품목의 기초금액은 복수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별 최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수의 견적가격 중 업체별 최저가(총금액 기준)를 기초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1. 금번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조달실적업체이고, 동일 판단건의 직전 가격조사에서 낙찰가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던 경우2. 복수방산업체 지정 품목으로 방산원가 계산에 의한 업체 견적가격이 최저가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기초금액을 적용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실적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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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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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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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