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8조 (계약해제ㆍ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 및 납부한다. 기성 및 기납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납부 및 대가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일부 해제ㆍ해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계약이 일부 해제ㆍ해지된 품목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시킨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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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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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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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