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8조 (품질보증형태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보증형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반영한다.1.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적용규격서 또는 물품구매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적용 규격서 또는 물자구매조건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2.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Ⅰ형(단순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서류(품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필요 시 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할 수 있다.3.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Ⅱ형(선택품질보증형), Ⅲ형(표준품질보증형), Ⅳ형(체계품질보증형), V형(중점관리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요구형태별로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4. 제2호 및 제3호의 품질보증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요군 품질보증형에 대하여 각군은 자체 품질검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 계획서를 미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요군 검수품목에 대하여 각군은 업체가 제시한 품질보증 확인서의 적정여부와 물량확인 업무를 수행한다.5. 계약상대자는 제3호의 경우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평가하여 승인한다.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는 품질보증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정식규격, 임시규격을 포함한다)이 제정되지 아니한 군수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업관리부서장 및 수요군에 당해품목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국방규격 미제정 군수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계약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품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 계약팀장은 견본 또는 현품구매(판매업체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검사방법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각 계약팀장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전에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의 적절성 및 반영 필요사항 여부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며, 기품원과 협의하여 개발 후 양산체계로 전환하거나 계약대상 품목의 제조실적이 없는 업체가 처음으로 계약한 경우 등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양산 전 일정수량을 사전생산 및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시 양산하게 하는 최초생산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 계약팀장은 기품원에 최초생산품검사에 필요한 수량,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을 근거로 당해연도 생산계획물량중 국방규격서상 최초생산품검사가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계약 이전에 최초생산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팀장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최초생산품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방산업체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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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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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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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