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4조 (보험가입 조건 및 가입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보험가입조건은 아래의 각 호과 같다.1.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 시 런던보험자협회의 적화(積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보험가입한다. 이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2.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내 운송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되 특약사항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1. FMS 물자의 경우: 통합포장명세서(CPL)을 기준으로 선적 전 물자대의 100%2. 상업구매 물자의 경우: 상업송장상 순수 물자대의 100%3. 국외 반출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산출한 정비 전 물자대4. 국내 반입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정비 후 물자대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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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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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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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