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0조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산업분류번호의 등재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공장등록증명서 원본. 이 때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경우는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기준서에 의한 제조 및 시험시설ㆍ기술인력ㆍ특수조건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2. 제59조제2항제1호 마목의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3.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4.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원본대조필 및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1항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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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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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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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