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2조 (지체상금(遲滯償金) 및 계약보증금의 상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지체상금의 상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체상금의 상한은 영 제61조의9제4항(계약금액의 10%)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제3항(계약금액의 30%)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2. 해당 계약관은 납품지체가 발생하면 전체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액을 산정하고, 제39조 제1항의 면제 대상기간을 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결정하되,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3. 지체발생 이후 기성 또는 분할납품 등으로 인해 최종 납품 전 일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계 또는 부과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액이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당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제 부과하는 지체상금액은 각각의 상한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
계약 유지를 위해 추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상한 기준은 영 제61조의9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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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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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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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