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3조 (보험가입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국외 구매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MS정비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업체가 각 군에서 반출화물 수령시 선적 전 보험가입 의뢰한다.
항공화물화주보험에 가입하는 FMS 및 상업구매의 군수품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을 기적할 때 보험가입 조치한다.
국내 운송구간에 대하여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운송개시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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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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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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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