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관은 제39조의2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에 따른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신청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2. 신청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곤란할 경우 신청 사유에 대한 검토결과(관련기관 및 부서의견, 자료 및 사실조사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기록하여 관리ㆍ유지하고, 납품 완료 후 제3항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4. 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에 따라 계약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후 계약완료일 전까지 계약변경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관은 계약변경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무기체계 탐색개발 : 운용성확인나. 무기체계 체계개발 : 개발시험평가다. 민ㆍ군 기술협력 : 개발시험평가라. 함정 기본설계 : 기본설계시험평가마. 함정 상세설계 : 개발시험평가바. 신속소요(통합시험평가 수행 시) : 통합시험평가5.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정된 공정을 예정된 일자에 실시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에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변경은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0조에 따른다.
③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후에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각 사유로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1.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 후, 결과를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계약관은 지체상금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내부검토와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제39조의3 또는 제39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상금 부과ㆍ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곤란 등 90일 내에(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12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면제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자료가 미비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보완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제1호 및 제2호의 면제 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위 각 호의 판단결과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목적물 중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거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후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품시마다 지체상금 면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팀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면제신청서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상금의 부과ㆍ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처리예정일자 등을 통보하여 기간연장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관은 법 제46조의5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제39조의3 또는 제3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영 제61조의10제6항에 따라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33호 및 제34호, 제36호에 따라 평가 후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⑦계약관은 영 제61조의12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 결과의 적절성과 별지 제35호 또는 제37호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여부 등을 심의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결정한다.
⑧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신청은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에 따른다.
⑨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1. 사업팀 : 사업관리회의 등 주요 회의 안건/결과, 사업공정표 등2. 소요군 : 일일 시험평가(시운전) 계획/실시/변경현황 등3. 기품원 : 기술검토 자료 및 품질보증활동 자료, 기술검토위원회 안건/결과 등4. 감독지원담당관 : 법률자문 지원, 법원 판례 자료 등5. 기타 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정지연 부분 입증자료 등
⑩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하여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이 조문에 따른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 국외현지구매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가격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