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 (감액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형상관리 관련기관에서 규격완화 및 면제 제안시 「표준화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규격완화 승인시 처리결과를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은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면제 승인을 통한 감액처리는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하며, 해당 사업지원부장은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통보된 면제승인서를 검사 및 납품조서에 첨부하여 해당 계약물품 대가 지급시 감액처리 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면제 승인된 경우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처리방안을 계약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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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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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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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