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7조 (심사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 또는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인력 범위, 동등 이상의 물품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 할 수 있다.2.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의하여 적격심사팀 구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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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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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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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