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조 (규격ㆍ목록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군수품조달을 위한 규격의 적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구매 시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 규격 등을 적용하고,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기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장비 구매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나 기타 정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외조달이 요구되는 사업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적합한 견본제품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견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품사진ㆍ모델ㆍ모델번호ㆍ주요성능 및 업체관련 정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품조달을 위해 조달요구를 하는 때에는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된 품명, 재고번호, 참조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목록화 요청 중이거나 긴급구매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에는 군급 분류번호와 참조번호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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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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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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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