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관급재산의 출납사무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관급재산에 대한 출납명령, 제도 및 지침 등 총괄업무 및 해당 물품관리관의 위임사무 수행나. 물품실무담당자 관리 및 통제업무 수행다.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관급재산에 관한 필요사항 통보2. 해당 계약팀의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급재산 물품출납사무 처리 및 관리나.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현장 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급재산 현장관리 요구 및 필요서류와 관리지침 통보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의 통보에 의한 관급재산 납품 및 인도ㆍ인수 사실 확인라. 관급하는 물품에 대한 관급재산 등재관리 및 관리전환업무 등3. 해당 계약팀의 관급재산 계약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관급품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및 징수사항을 포함한 관급재산 관리 및 공급조건을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명시나. 계약서, 물품납품통지서 등 관급사실 및 해당증명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통보4.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완성품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관급재산의 인도ㆍ인수 사실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 통보의무나. 관급재산의 관리상태 점검 확인 및 관리통제다. 기타 물품실무담당자로부터 위임된 작업현장의 물품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처리 등5. 기품원은 관급재산과 관련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품실무담당자 및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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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3, 제61조 제3항(제5호) 국방부 충무집행계획, 방위사업청 자체 충무계획,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전시조달원칙)에 따라 전시 조달업무 중 전시 국외현지구매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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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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