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0조 (계약 및 원가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해석 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요청하며, 자체 운영지침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 및 이유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전문3. 신구조문 대조표(일부 개정에 한함)4. 그 밖에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해석(기획재정부 회계질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다만, 원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1. 질의요지2. 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3. 질의부서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견해(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와 그 근거4. 그 밖의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법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는 「방위사업 감독업무 지침」에 따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유사사례 등으로 관계법령 등의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계약관은 소관 계약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의 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하거나 질의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