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1조 (오퍼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를 요청한 사업관리 기관 또는 부서가 오퍼수락을 위한 제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오퍼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취소요청서를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오퍼유효기간 15일 이전까지 연장, 취소, 수락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수락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퍼의 취소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오퍼의 취소를 통보한다.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퍼취소지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미정부 관련기관에 오퍼취소를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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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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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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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