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4조 (국외조달원 신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국외업체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한 부서는 최소한 1개월전에 업체명, 주소, 전화 및 FAX번호, 담당자, 해당 사업명 등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의뢰한다.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용역업체,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 인터넷 등 자체 가용수단으로 업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요부서에 통보한다.
대규모 방산업체로서 최근 업체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기 및 연례보고서 (Quarterly / Annual Report)가 획득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 합병, 업종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방산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제 방산전문지 또는 기관이 최근 년도에 공표한 100대 기업으로 한다.
신규업체, 등록사항 변경업체에 대하여는 신용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신용조사가 완료된 업체의 신용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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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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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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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