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계약 해제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관의 해제(해지) 의사표시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2.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에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해제ㆍ해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특수취급우편(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한다. 다만 해제(해지)사유가 명백하고 사업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최고로 갈음할 수 있다3. 제2호의 최고절차가 불필요하여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2호에 의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일정기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계약보증금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종류 확인2. 보증 또는 보험기관과 계약이행 가능시기의 대조3. 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기관에의 보증이행의 청구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4. 선ㆍ착ㆍ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잔액과 약정이자액을 계산하여 반환 청구준비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상업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불이행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최종 보완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계약불이행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1조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1. 신용장(L/C)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3. 납품된 물품이 계약물품의 사양과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5. 하자발생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6.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체의 해제 및 해지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검토를 생략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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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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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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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