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0조 (조달계획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검토ㆍ확정한다.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적용단가, 통제품목 대상, 서식 및 일정 등의 세부기준은 제1항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의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에 전력운영사업비의 조달요구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계약체결의뢰서"를 조달계획서로 갈음하며, 별표 제3-1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 및 별표 제3-3호에 따라 해당 계약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조달요구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조달요구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추진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계획 확정 후 종합계약협의회에서 공통품목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연간 소요를 종합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해당 계약 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각 계약팀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조달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요청 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련자료(집행계획 및 품목별 예산 등)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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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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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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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