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2조 (조달계획 확정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F+1년도 조달계획에 대한 품목(항목)별 조달예비판단결과를 종합하여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 및 부서와 국방부, 조달청 등의 팀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달계획을 기초로 당해년도 예산 불용액 발생과 사고이월을 최소하도록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을 일치시켜 다음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12월 15일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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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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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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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