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8조 (송금지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FMS 물자대 송금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송금의 경우에는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서에서 명시한 영업일, 역송금의 경우에는 국고세입고지서 접수일로 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송금을 지체하거나, 불완전이행할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담당관에게 국제계약 전담은행 지정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의뢰하고 재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계약 전담은행 지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금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무역(금융)사고의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정당한 조치요구에 "송금은행"이 불응한 경우2. FMS대금송금에 관한 협약서상의 의무불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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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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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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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