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0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제159조제2항제1호의 환수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1.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계약건별 기준)이거나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과되는 경우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3. 기타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반 법규 및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나 원가자료 작성과정에서 계산의 착오 등 단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2.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자3. 원가검증과정에서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원가검증 과정에 적극 협조한 자로서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이 3천만원 미만(계약건별 기준)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고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을 심의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감사관, 방위사업감독관,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제4항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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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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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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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