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9조 (입찰 참가자격결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은 해당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품목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제조로 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을 갖춘 자나. 「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자다. 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해당업종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체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마. 중소기업간 경쟁지정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을 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자2. 구매로 조달하는 경우는 입찰대상 품목에 대한 도ㆍ소매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업체3. 운송ㆍ검정ㆍ학술연구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 용역사업일 경우는 이에 관한 전문용역업체4. 국내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업체는 제2호와 동일하게 적용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적업체에 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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