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 (전시조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전시 조달계획은 전투 긴요물자 조기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각 계약팀장은 전시 효율적인 조달집행을 위해 평시에 광범위한 국내ㆍ외 조달원을 확보ㆍ 관리하여 전시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원 지정된 품목이 조달 요구되었으나 동원업체의 추가생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전시 조달청 품목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급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평시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전시 상업구매는 평시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전투 긴요품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해외 현지 구매반을 파견하여 직접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전시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은 평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상황 및 작전의 긴요도와 중요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시 국외조달 물자의 수송은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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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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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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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