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조 (조달구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군수품의 조달은 군수품생산업체 소재에 따라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며, 군수품구매주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는 중앙조달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구매하는 부대조달,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하는 조달청조달로 구분하고,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과 정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대체조달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협상에 국내ㆍ외 조달원이 차별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기관과 각군ㆍ기관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영 제29조제1항에 의해 각 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중앙조달대상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위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 3천만원 이상 품목 또는 중앙조달 실적이 있는 품목. 다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일 군 소요품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각군에서 조달할 수 있다.2. 중앙조달품목과 동류(同類)품목으로서 일괄 구매하는 품목3. 법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4. 방산장비(별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구성품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조달된 장비의 외주정비사업. 다만,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5. 의약품 및 의무물자 중 중앙조달로 결정된 품목(예방약품, 세트장비 내용물 등을 말한다)6. 주장비(主裝備)와 함께 패키지(Package)사업으로 추진하는 창 정비 개발사업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력화지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2. 그 밖에 군이 무기체계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정한 제9조제7항 등의 전력화지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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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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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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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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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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