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6조 (계약서 및 계약전 생산물량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CSP 목록 등 포함)을 기품원장 또는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 사업관리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견본에 의하여 체결한 품목이 있는 계약서는 해당 사업지원부의 표준자원관리팀에 통보한다.
각군 또는 기품원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팀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영 제50조제3항에 의해 방산물자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전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방산업체, 품질보증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