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1조 (자체결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상업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가 극히 경미하거나 구상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이를 근거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결손처리 할 수 있다. 이 때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계약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1. 품목당 하자발생금액이 미화 50불 미만인 경우2. 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구상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3. 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상 시효가 만료된 경우
FMS구매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체 결손처리 절차를 통해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1. 보급원 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및 미수령 하자로서 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으로 하자구상제기 불가 품목2. 보급원 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미수령하자 및 기타 사항의 하자 형태로서 하자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 품목 중 하자보증기간 경과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미정부 하자불인정 및 하자구상거부 품목과 미정부에 하자통보 후 3년 이상 경과한 품목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체 결손 처리 후 결손 대상품목의 폐품처리, 상태변경 및 재활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각군의 자체적인 별도 계획에 의해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품목을 자체결손 처리할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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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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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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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