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8조 (원가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계약이행 중 원가변동요인 발생으로 기품원장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 원가계산내용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기품원장에게 제공한다.
기획조정관(정보화데이터담당관)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감손율 전산 관련 업무를 상호 협조ㆍ지원하며, 기품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의 감손율 표본조사 관련 업무를 협조ㆍ지원한다.
기획조정관(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관리정보체계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한다.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상을 위하여 계약체결 요구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원가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가자료가 없어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사업의 원가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한 원가산정 및 검증, 원가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이 정한다.
각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에 필요한 규격서 및 형상자료와 목록자료 확인을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되, 이 체계를 통한 자료확인이 제한될 때에는 해당 표준자원관리팀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품원은 전력운영사업(방산물자 및 수리부속 제외)의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I형)은 제외)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및 소요량 변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및 원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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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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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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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