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 (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견적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 견적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팀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근거 문서 및 타인견적 미첨부 사유서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관 인감을 날인한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계약팀장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소액수의계약을 지양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예정가격은 제74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영 제61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업체(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상 회사채 B-, 기업어음 B- 이상)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는 계약 체결시점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미달되는 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다만, 해당연도에 심의를 거친 업체와 동일한 품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주임분 계약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2. 분임분 계약건 :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ㆍ조정
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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