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1조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을 통보받아 각 계약팀에 수의계약 대상품목 추천을 의뢰한다.
해당 계약팀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을 검토 확인한 후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추천한다.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수의계약 대상품목 선정 시 실무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확정된 품목을 해당 계약팀, 소요군 및 관련기관 등에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산업동원품목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사작전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으로서 경제성이 낮아 업체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군용규격물자2. 도태예정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군용규격물자3. 최근 3년간 산업동원품목중 중점관리대상업체가 1인뿐인 경우의 군용규격물자
제4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2. 동일 품목에 대해 복수의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수의계약은 지정된 당해연도에 한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을 해제하여 통보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계약팀장에게 해제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유효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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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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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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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