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9조 (계약업무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조달을 위한 계약과 관련되는 절차는 별표 제5-1호의 주요조달업무절차에 의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 책임계약팀 선정 등에 관하여 별표 제5-2호의 종합계약 기준 및 절차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의 행위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계약팀장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방위사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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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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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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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