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6조 (집행기관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중앙조달 확정품목의 집행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집행기관 변경 처리절차에 따른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제24조에 따른 수정ㆍ추가 조달요구 품목 중 중앙조달 실적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신규 조달요구된 품목에 대하여는 조달가능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 승인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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