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1조 (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국내조달품목에 대한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확정원가심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하는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주임 계약관 소관품목에 대한 확정계약원가나. 조달요구금액 100억원 이상 방산물자 품목의 수의계약 대상업체 공통원가(공통적인 비목을 사전에 산정ㆍ확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가를 말한다)2. 정산원가심사는 개산계약 체결 후 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의 정산원가나. 영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의한 계약의 정산원가(다만 정비품목 정산원가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하고, 제8호의 정산원가는 신규계약 및 주임분 계약과 국ㆍ부장 분임분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심사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동일 회계연도 내 추가조달 동일 품목나. 최근 5년 이내 연속 계약된 품목 중 과거 3개년 동안 원가심사의견이 없었던 계약품목(조달판단 기준)다. 일반물자 경쟁계약품목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의뢰 대상 품목
제1항에 의한 원가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가심사 의뢰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이외에 수의계약으로서 소관 계약관 또는 각 사업지원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제1항 이외에도 원가심사 의뢰사업과 연관되어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원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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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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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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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