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6조 (관급재산업무 실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중앙조달대상 군수품의 관급재산에 대한 실무관리절차는 해당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관급재산(품목을 포함한다)의 계약업체는 계약서에 지정된 납지인 관급재산 수령업체로 납품하고, 관급재산 수령업체로부터 검수 및 납품조서(이하 "납품조서"라 한다)에 물품인수 사실을 기명ㆍ날인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받는다.2. 관급재산 수령업체의 물품인수 확인이 완료된 납품조서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이 확인하여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가. 품질관련 기관의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나. 계약납기 및 납지, 품질검사 합격일자다. 수령 업체명, 물품 수령일자, 수령업체의 대표이사 실인라. 검수 및 납품조서가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있을 경우 해당 품질보증기관장 및 관급품 수령업체 대표이사의 간인날인 상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력 확인3. 일반물자의 경우 계약업체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기품원장 및 기타 검사기관ㆍ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검수 및 납품 조서를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는 이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관급재산의 현황 확인 및 실무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