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2조 (수의계약의 일반경쟁전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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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을 취소하고 일반경쟁 계약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1. 일반물자 수의계약 협상결과 3회 이상 부당하게 가격저항 하는 경우2. 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3. 수의계약 대상 단체간 물량배정 시비 등으로 집행이 2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을 취소하고 일반경쟁 계약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1. 일반물자 수의계약 협상결과 3회 이상 부당하게 가격저항 하는 경우2. 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3. 수의계약 대상 단체간 물량배정 시비 등으로 집행이 20일 이상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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